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가상재산이므로 재산권법 적용 대상
중국 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상하이 최고인민법원은 비트코인이 재산권법 및 기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문서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2020년 10월 세계 법원에 1비트코인(BTC)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일환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치 있고 희귀하며 일회용이며 재산권의 적용을 받고 가상 재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법원,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인정
시나(Sina)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하이 바오산(Baoshan) 지구 인민법원은 원고인 청머우(Cheng Mou)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시머무(Shi Moumu)에게 문제의 비트코인을 반환하도록 요청했다.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 파일을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고 법원은 2021년 5월 조정을 진행했다. 이 대출 계약 당시의 비트코인.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빌린 비트코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가상 재산을 요청할 수 없는 법원과 당국의 조사 한계로 인해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이 적용됩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2017년에 그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점차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전력망에서 분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불법 NFT 관련 금융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한 국가다. 말하자면 디지털 위안화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Covid-19로 인해 부과된 제한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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